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8 2020나3634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68...

이유

1. 인정사실(자동차 격락손해 배상청구 사건) 차량 현황 소유자(원고) 등록번호 차종 최초등록일 주행거리(km) 신차가액(원) 원고 C 어코드 2.4 2017. 9. 15. 39,378 27,636,364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 피보험차량이 2019. 6. 25. 17:15 원고 차량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 사건 수리내역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상 주요 골격 부위로서 사고전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수리 부위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별지 제82호 서식),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차량은 위와 같은 부위가 포함된 다음과 같은 수리를 받았다.

수리 부위 및 내용 수리비(원) 리어패널 등 교환, 리어휠하우스 판금 등 11,077,899 감정촉탁결과 제1심 감정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차량의 주요골격, 주요외판 손상 부위에 대한 수리가 마쳐졌음에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으로 인해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격락손해)가 있다고 보고, 이를 2,71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미 격락손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1,107,25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호증, 제1심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 차량의 외관이나 평소의 운행을 위한 기능적ㆍ기술적인 복구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완전한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사고의 정도와 파손 부위 등에 따라서는 수리 후에도 외부의 충격을 흡수ㆍ분산하는 안정성이나 부식에 견디는 내식성이 저하되고, 차체 강도의 약화나 수리 부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