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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08 2017고단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7.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5. 5. 20. 01:30 경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타이어 뱅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도피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