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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31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2.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목욕탕에서 피해자 E에게 “딸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는데 10,000,000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딸을 일본으로 유학 보낼 계획은 없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에게 수입이 없었고 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에서 신협 등에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기망수단, 합의,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