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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14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3. 15. 공무집행방해 - 『2018고단1447』 피고인은 2018. 3. 15. 20:40경 제주시 B건물 C호 내에서, 그 전 피고인의 ‘아래층에 살고 있는 D호 여자를 칼과 가위로 죽이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F 등에게 “내가 경찰에게 당한 것이 억울해서 112로 죽이겠다고 신고를 했다,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잖아, 여기 칼과 가위가 있는데”라고 말하면서 방에 있던 소주병을 왼손으로 거꾸로 집어들고 F에게 다가가 F의 얼굴을 향해 소주병을 들어올리며 “이게 위협이야 이게 위협이냐 이게 위협이라며!”라고 말하면서 내리칠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 3. 11. 공무집행방해 - 『2018고정316』 피고인은 2018. 3. 11. 12:05경 제주시 G에 있는 H 신제주지점 앞에서, I과 관련된 폭행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J이 피고인과 I을 상호 분리시키며 사실관계를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I에게 다가가는 것을 J이 제지하자 J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8. 3. 17. 경범죄처벌법위반 - 『2018고정322』

가. 피고인은 2018. 3. 17. 07:44경 제주시 K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자신의 사건 처리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을 만나 따지려 찾아갔으나 해당 경찰관이 근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의를 벗고 근무중인 경찰관들에게 “어제 밤에 근무한 경찰이 누구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빵을 먹고 있던 경사 L에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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