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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08 2016고정159

사문서부정행사

주문

1. 피고인은 무죄. 2.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일대 토지에서 지하 3 층, 지상 46 층의 철근 콘크리트구조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D 주택조합’ 의 상임위원이고, E는 부산 해운대구 F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0. 경 부산 해운대구 G 건물 2 층에 있는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위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E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F 토지에 대한 E 명의의 토지매매 약정서 및 토지사용 승낙서를 교부 받았으나, 그 후 2014. 6. 9. 경 E로부터 위 토지매매 약정 및 토지사용 승낙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 명의의 위 토지매매 약정서 및 토지사용 승낙서를 위 조합이 추진하고 있던 위 건축물의 건축에 관련하여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4.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 구청 건축과에 불상의 구청 직원에게 위 건축물 건축을 위한 건축 위원회 ( 변경)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며 권한 없이 E 명의의 위 토지사용 승낙서를 함께 제출하여 E 명의의 사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고소인은, 「 피고인에게 2014. 5. 20. 경 자신의 토지( 부산 해운대구 F)에 관한 토지사용 승낙서를 교부하였지만, 2014. 6. 9. 경 토지사용 승낙을 해제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아무런 권한 없이 2014. 11. 14. 경 건축 위원회 ( 변경)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며 고소인 명의의 위 토지사용 승낙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고소인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 변경) 심의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것이 맞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60 쪽, 197 쪽 참조). 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한 뒤, 「 고소 인의 진술대로 2014. 5. 2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