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5 2018고정15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할 수 없고,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8. 01:15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 D에게 캔 맥주 3개를 12,000원에 판매하고, 위 D가 접대부를 요구하자 접대부 성명 불상자( 일명 E)를 위 D에게 소개시켜 주어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위 D와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