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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나13782

매매대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가 피고들 직원의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고 피고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위 각 토지를 매도하였으므로 민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로 하였으나, 피고 금성플래티늄의 직원들은 위 피고의 이행보조자일뿐 제3자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 주장과 같은 기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