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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9 2015가합382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6,719,7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7.부터 2016. 1.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C은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기업간 상거래시 물품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어음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세금계산서 기타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납품기업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일정한 기간 후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며, 이러한 대출은 구매업체가 환어음을 발행하고 판매업체가 위 환어음을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하는 방법(‘환어음 방식’) 또는 판매업체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전송한 판매대금 추심의뢰서를 제출하는 방법(‘B2B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 기업구매자금대출의 실행 1)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받을 예정인 기업구매자금의 상환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고 회사가 피고 C이 운영하는 D와 물품거래를 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환어음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