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 B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0,091,744원 및 이에 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년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D에게 석유류제품을 공급하였고,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이 30,091,744원인 사실, D은 2015. 1. 22.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 A과 자녀들인 피고 B, C가 재산을 상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D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0,091,7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망 D의 사망 후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 C는 2015. 3. 17. 각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5. 3. 25. 수리된 사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느단114), 피고 B은 2015. 3. 17.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3. 25. 수리된 사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느단115)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 A, C는 망 D의 채무를 상속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B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채무를 상속하였다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상속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피고 B의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B은 망 D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