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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14 2019고단4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7. 18:10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청사로에 있는 선사유적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둥지네거리 쪽에서 선사유적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선사유적네거리 쪽에서 둥지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125cc UA125XQ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중하다.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책임 한도에서 피해자에게 변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연 퇴직될 수 있는데 참고자료

1. 재직증명서,

2. 취업규칙 , 이는 다소 가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