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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7노44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등으로 보아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기록에 나타나는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C에게 추가로 3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였고, 피해자 F에게도 2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액 전부를 변제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명시적이고 진지하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범인도 피교사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