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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1.21 2017고단8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15.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7.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19. 19:15 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공인 중개사’ 부근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및 현장 약도

1. 각 진술 청취보고서

1. 차적 조 회 및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관련 사건 목록 서 및 음주 운전 약식명령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7년 6월 및 12월에 각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69% 로 높은 편이고 실제로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07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2011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으므로 벌금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여지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