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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8.14 2013고정1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8. 충주시 엄정면에 있는 '주식회사 다일’이라는 상호의 회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돈이 급한데 1,000만 원만 빌려 주면 매월 100만 원씩 갚는 식으로 하여 2012. 11.말일까지 모두 갚아 주겠다. 그러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같은 면에 있는 엄정농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