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31. 16:1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영업소 앞길에서, 차량 통행문제로 B와 시비가 붙어 서로 싸우게 되자 이를 보고 합세한 B의 동생인 피해자 C(4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70cm, 세로 6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쳐 피해자의 왼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세모뼈의 골절, 폐쇄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와 피해자 A(40세) 사이 차량 통행문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피고인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안 망막 출혈 및 안구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각목 촬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B, C: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정도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