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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7.22 2014고정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08:00경 정읍시 C에 있는 ‘D회사’ 내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직장 동료 피해자 E(여, 만65세)이 피고인이 빨래를 하려고 세수 대야에 담가놓은 작업용 앞치마를 허락 없이 꺼내 놓았다는 이유로, “왜 빨래를 버렸냐 ”라고 말하면서 빨랫감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주변에 있던 파라솔 살대 여러 개를 손으로 움켜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위에 외상성뇌지주막하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