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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2 2014가단20844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0,9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3.부터 2014. 9.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 명의를 빌려 승용차를 매수하되 그 할부금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4.경 코란도 투리스모 C 승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원고 명의로 구입하면서, 자동차대금을 할부로 납부하기 위해 원고 명의로 아주캐피탈로부터 3,45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2013. 9. 11.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2014. 4. 2.까지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 중 3,990,910원은 원고가 지급하였고, 2,753,522원은 피고가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납금 3,990,9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4. 5. 1.부터 2019. 4. 30.까지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 월 570,1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이 월 570,130원이고, 그 납입기일이 매월 2일인 사실,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기간이 2019. 4. 30.까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차량 할부금 대납여부를 불문하고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