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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3 2019나303931

공사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6. 8.경 피고로부터 토목공사 및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52,285,610원은 아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별지 ‘영동정산서’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2,285,610원(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 공사도급계약상 공사대금은 114,400,000원이지만,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공급가액 150,000,000원, 부가세 15,000,00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는 위 부가세액 상당은 부담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주장하는 도급계약 관련하여 원, 피고 사이에 약정된 공사대금이 114,400,000원(부가세 포함)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63,2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갑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공사의 기성고가 위 63,250,000원을 넘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사잔대금 관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가세 관련 원고의 주장은 금액이 부풀려진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세액 1,5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실제 수행한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 및 부가세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기성고가 기지급대금을 넘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별도로 위 세금계산서상의 부가세액 1,50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법령상 또는 계약상의 근거에 관하여는 원고측에서 아무런 주장,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