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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9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20. 오후 경 전주시 완산구 C 빌라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점퍼를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점퍼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점퍼를 교부 받았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3. 26. 04:00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위 식당 열쇠를 이용하여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 매 장 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육수 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2017. 4.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8. 11:30 경 전주시 완산구 신촌 3길 1 우성 중산 타운 102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 한 통을 하겠다며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 폰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척하며 스마트 폰을 가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4.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5. 05:00 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PC 방 내에서 피해자 K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탁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약 99만 원 상당의 스마트 폰을 건네받은 후 위 PC 방 밖으로 나가 전화통화를 하는 척하며 스마트 폰을 가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7. 3. 30. 전주시 완산구 L 아파트 3동 305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N) 로 소액 결제 사이트인 ( 주) 다

날에 접속하여 소액 결제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N 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