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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고합2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21:59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맞은 편 도로를 지나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K7 개인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말한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간다는 이유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자료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 ~ 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고,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 등의 추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