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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8 2012노3615

준강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행사한 폭행은 준강도죄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것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준강도죄에서 요구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자신을 체포하거나 재물을 탈환하려는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준강도죄가 성립되기 위한 폭행ㆍ협박의 정도는 강도죄의 그것과 같은 정도에 이르러야 하므로 절도범이 재물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가한 폭행ㆍ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체포의사나 탈환의사를 제압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을 훔쳐 옆 상가 건물을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피고인을 잡기 위해 상가 건물로 따라 들어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건물 계단에서 지갑에 있던 돈을 꺼내던 피고인에게 ‘경찰 부르기 전에 지갑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지갑을 건네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도망하였다.

피고인이 도망하자 피해자는 ‘도둑이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