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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6.23 2018가단7079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26,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8.부터 2020. 6.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주택건축공사를 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는 2016. 10. 말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여수시 D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으면서 공사금액 3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11. 3.부터 2017. 2. 말까지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7. 6.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7. 6. 22. 완성된 신축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제5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억 2,000만 원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3,200만 원의 합계 3억 5,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에 대하여 일정 정도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과 이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감정인이 감정한 추가공사 사항 및 그에 대한 공사대금 액수[징크공사 추가 2,872,422원, 현관자동문 3,651,584원, 화장실 도기 설치 및 배관공사 수정 부분 등 설치 인건비, 미장: 조적 및 벽체 미장 3,230,388원(감정요약문 기준 금액), 3층 침실 내 창고 901,732원, 2층 및 3층 다락방 내장목수 등 인건비 2,308,122원, 도어(방화도어) 1,194,263원, 3층 창호 폭 변경시공 567,674원, 화장실공사 1,363,954원, 화단 철거폐기물 253,361원, 합계 16,343,500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도 감정촉탁결과의 회신 이후 그 결과에 근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