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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11062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20. 피고의 C조합 계좌(D)로 7,000만 원 및 3,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위 송금일 전날인 2017. 10. 19. E를 채무자로 하여 원고가 E에게 같은 날 1억 1,000만 원을 변제기 2017. 11.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F 작성 증서 2017년 제323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30. 원고의 G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원고의 지인인 H과 함께 버섯재배사 사업을 하려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2017. 10. 20. 1억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다만 원고는 피고를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H을 믿고 그 처인 E를 보증인으로 하려는 의도에서 E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7. 11. 30. 위 1억 원 중 1,000만 원을 변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금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와 H은 청주시 서원구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버섯재배사를 짓는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였고,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서로 일정액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H은 자신이 부담할 사업자금을 마련하고자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빌렸던 것인데, H 및 그 배우자인 E의 신용이 좋지 않아 피고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일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