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3-221 | 심판청구 | 2013-12-31
인천세관-조심-2013-221
(1) 쟁점①신고 건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간의 경과로 거부한 처분의 적법여부(수입신고번호 OOO 외 75건), (2) 쟁점②신고 건인 Window glass가 ‘강화 안전유리’인 OOO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휴대폰 부분품’인 OOO에 분류되는지 여부(수입신고번호 OOO), (3) 이 사건 처분이 「관세법」 제6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심판청구
품목분류
2013-12-31
인천세관
OOO세관장이 2013.7.10.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호로 수입신고수리된 Window glass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1.1.5.부터 2012.3.13.까지 OOO 소재 OOO 등(이하 “해외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윈도우 글라스(WINDOW GALSS,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 외 75건으로 신고한 물품(이하 “쟁점①신고 건”이라 한다) 및 수입신고번호 OOO로 신고한 물품(이하 “쟁점②신고 건”이라 한다)으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 ‘강화 안전유리’가 분류되는 OOO(일부물품 OOO, 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기능, 용도 및 공정이 동일한 타사의 물품에 대하여 ‘휴대폰의 부분품’으로 인용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2관192, 2013.4.11)을 이유로 쟁점물품이 관세율표상 OOO(양허관세율 0%)에 해당하므로, 납부된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합계 OOO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2013.7.9.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7.10.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①신고 건인 수입신고번호 OOO 외 75건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대상이 아니다.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쟁점①신고 건과 유사한 물품의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접하고 쟁점①신고 건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어 경정청구기간의 경과는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그 책임은 관세평가분류원에 있다. (2) 쟁점②신고 건은 ‘휴대폰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상 OOO OOOOOOO-OOOO(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 (가) 제7006호와 제7007호의 가공한 유리시트와 안전유리의 분류는 천공이나 프린트, 무늬, 도안 등이 행해지더라도 해당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 광학적인 가공이 이루어지면 다른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9001호 관세율표 해설서 (C)에서 광학적으로 연마된 유리제의 광학용품은 소정의 형상으로 표면을 만들어 이들 표면을 연마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처음에는 거치른 연마제로 표면을 거칠게 연마하고, 점차적으로 미세한 연마재로 연마하여 roughing, trueing, centring, edging의 순으로 연속작업을 행한 공정에 의해 그 표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연마되면 광학용품이 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고, 유리 이외의 재료로 만든 광학용품은 제9001호 관세율표 해설서 (D)에서 빛(적외선,자외선,가시광선)의 투과를 여러 가지 방법(반사,감쇄,여과,분산,조준 등)에 의해 변형되도록 하여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가공하는 경우에는 광학적인 가공이라고 해설하고 있다. 따라서, 강화유리에 광학적 효과를 위한 무반사코팅(anti-reflective), 적외선 필터코팅(IR FILTER)의 가공이 이루어진 것은 7006호,7007호의 유리의 분류범위를 벗어나는 광학적 가공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70류의 유리에는 분류할 수 없다. (나) 제9001호 해설서에는 유리의 경우, 연마를 통한 광학유리제품이 분류되도록 하고 있고, 기타 재료에 대해서는 광학효과를 위한 가공된 제품만 분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리에 대한 광학효과를 위한 가공된 제품은 9001호의 해설서 규정에 적합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호에 분류할 수도 없다. (다) 강화유리에 무반사코팅(anti-reflective), 적외선 필터코팅(IR FILTER)의 광학적 효과를 위한 가공에 의해 70류 유리의 분류범위를 벗어남과 동시에 연마를 통한 광학유리제품만 분류하도록 한 제9001호 해설서규정에도 해당되지 않아 제 90류의 분류에 적합하지가 않기 때문에, 강화유리에서 추가적인 가공에 의한 터치용 핸드폰에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가공된 물품이다. 따라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7007호의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라는 해설 내용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물품으로서 제8517호의 무선 휴대폰에 전용되도록 강화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후막가공 및 광학적 가공 등의 추가가공이 이루어진 물품이므로 쟁점②신고 건은 제16부 주 2 및 통칙 1에 의하여 핸드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O(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 유사물품의 조세심판원 결정례와 일치하지 않으며, 동일한 이유로 신청한 OOO의 경정청구OOO에 대하여 승인한 처분청 스스로의 결정과도 모순되며, 「관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1) 쟁점①신고 건인 수입신고번호 OOO 외 75건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대상이다. (가)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①신고 건은 경정청구 기간인 2년을 경과한 2013.7.9. 청구한 건으로서 해당 건의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거부는 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쟁점①신고 건의 경정청구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것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쟁점②신고 건인 수입신고번호 OOO의 물품은 ‘강화 안전유리’이므로 관세율표상 OOO(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추가가공이 쟁점물품을 ‘강화 안전유리’가 아닌 다른 물품으로 분류하여야 할 정도의 공정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① “곡면가공 및 절단” 공정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70류 주2 나목에서는 “특정한 형상으로 절단한 것은 유리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HS해설서 제7007호 해설에서는 “이 호는 형상이 없는 유리와 특정형상(곡면 또는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따라서 강화 안전유리를 휴대폰에 맞도록 특정한 모양으로 가공한다고 해서 쟁점물품을 강화 안전유리가 아닌 다른 물품으로 품목분류 할 수 없다. ② 'AR 코팅‘ 공정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70류 주2 다목에서는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이라 함은 “투명 또는 반투명도를 유지하면서 예를 들면, 적외선을 흡수하거나 유리의 반사효과를 높이는 금속 혹은 화학적 화합물(예: 금속산화물)을 극히 얇게 도포한 것 또는 유리 표면상의 빛의 반사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고, HS해설서 중 제7005호의 해설에서는 “이 호의 유리는 전부분을 착색한 것 또는 불투명하게 한 것 또는 제조시에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또는 흡수, 반사 또는 무반사층으로 도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제7007호의 안전유리의 제조에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AR 코팅은 ‘Anti Reflect Coating'으로 저반사 또는 무반사 코팅제를 도포하여 반사에 의해 빛이 되돌아 오는 양을 줄이는 코팅 방법인데, 이는 앞서 설명한 HS해설서 제7005호 해설 및 관세율표 제70류 주2 다목에서 규정하는 “흡수, 반사 또는 무반사층으로 도포하는 공정”에 정확히 일치하는 공정으로 강화 안전유리가 이러한 AR 코팅공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다른 물품으로 품목분류되는 것이 아니다. ③ ‘IR 코팅인쇄’ 공정에 대하여 IR 코팅인쇄는 휴대폰의 조도․근접 센서가 있는 곳에 일정 적외선 대역만 통과되도록 적외선 통과필터로서의 기능을 하는 물질을 도포하는 공정입니다. 이는 AR 코팅 공정에서 설명하였듯이, HS해설서 제7005호 해설 및 관세율표 제70류 주2 다목에서 규정하는 “흡수, 반사 또는 무반사층으로 도포하는 공정”에 정확히 일치하는 공정으로 IR 코팅인쇄 공정 또한 강화 안전유리제품의 품목분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추가적인 가공은 모두 쟁점물품을 강화안전유리가 아닌 다른 물품으로 품목분류 해야 할 정도의 공정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OOO에 분류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 쟁점②신고 건은 관세율표 제8517호의 부분품이 아니다. 제7007호 해설에서 “안전유리로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시 제시된 상태에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부분품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될 수 없다.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나목에서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쟁점물품이 OOO에 분류되려면 쟁점물품이 제8517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부분품이어야 합니다. 부분품의 정의에 관하여는, HS해설서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전적 정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역사와 권위를 인정받는 ‘웹스터 사전’에서는 부분품에 대하여 「① 본질적인 부분이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전체를 함께 구성하는 것 중 분리할 수 있는 것 또는 크기가 일정하지 않거나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부분, ② 함께 구성되는 또는 분리할 수 있는 몇 개의 또는 많은 동일한 유니트 중 하나」 ① one of the often indefinite or unequal subdivisions into which something is or if regarded as divided and which together constitute the whole; an essential portion or integral element. ② one of several or many equal units of which something is composed or into which it is divisible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관세행정에서 통용되고 있는 정의이다(위의 정의는 시중의 주요 관세율표 해설서 및 수험교재 등에서도 차용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경우, 특정 휴대폰에 부착되어 조립된 후 터치입력 및 휴대폰의 전면 케이스를 이루게 되나 쟁점물품 그 자체만으로는 기기의 조작 및 작동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기계의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예비적 주장으로 쟁점②신고 건을 휴대폰의 부분품으로 본다 하더라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 가에 의거 OOO로 분류해야 한다. 비록 쟁점②신고 건을 제8517호에 해당하는 휴대폰의 부분품으로 본다 하더라도 강화 안전 유리제품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고, 유리제품과 관련하여서는 유리제품이 분류되는 제13부 및 제70류에서 별도로 제16부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강화 안전유리제품의 품목번호와 휴대폰 부분품의 품목번호가 경합한다. 즉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쟁점②신고 건을 휴대폰의 부분품으로 본다 하더라도 OOO와 OOO가 경합하는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3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통칙 3의 가 내지 다목을 순서대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통칙 3가의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는 최협의 표현호 분류원칙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최협의 표현호 분류원칙에 의할 때, OOO는 ‘강화안전 유리 기타 두께 8밀리미터 이하의 것’으로 표현되는 바, OOO의 ‘전화기 부분품 기타’보다 협의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 측 주장대로 쟁점②신고 건을 휴대폰 부분품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②신고 건은 품목분류 분류원칙에 따라 통칙 3 가에 의거, OOO로 분류해야 한다. 따라서, 쟁점②신고 건은 추가적 가공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강화안전유리이며, 수입신고당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부분품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쟁점②신고 건 자체만으로는 기기의 조작 및 작동에 관여하지 않아 기계의 부분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②신고 건은 OOO로 분류해야 한다. (라) 유사물품의 행정심판 결정례는 쟁점②신고 건의 품목분류에 기속력이 없다. 행정심판의 재결은 그 밖의 불복청구를 한 상대방이나 제3자에 대하여는 기속력을 갖지 않는다. 즉, 동일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다른 납세의무자에 대해 세관장이 한 처분에 대해서까지 기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일한 물품이 아닌 유사물품의 행정심판결정례를 따라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처분은 「관세법」 제6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유사물품의 행정심판결정례는 이 사건에 기속력이 없으며, 청구법인외의 경정청구를 승인한 처분은 과세관청의 대외적인 공적 견해표명이 아닐뿐더러 담당자가 해당 승인처분을 시정하여 재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쟁점①신고 건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간의 경과로 거부한 처분의 적법여부(수입신고번호 OOO 외 75건) (2) 쟁점②신고 건인 Window glass가 ‘강화 안전유리’인 OOO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휴대폰 부분품’인 OOO에 분류되는지 여부(수입신고번호 OOO) (3) 이 사건 처분이 「관세법」 제6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①신고 건은 2011.1.5.부터 2011.5.25.까지 수입신고된 물품으로서 2013.1.5.부터 2013.5.25.까지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청구기간이 경과한 2013.7.9. 경정청구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물품은 투명한 강화안전유리제품으로서, 특정모델 스마트폰의 전면부 글래스로 사용되도록 모서리에 곡면가공․절단 등을 한 특정한 모양으로서 LCD등 화면이 표시되는 영역은 투명하고, 테두리 영역은 검은색의 틀 모양으로 인쇄되어 있고, 인쇄된 영역 내에는 제조사 로고 및 천공(스피커), 근접센서(IR) 코팅인쇄가 되어 있으며, E-beam(전자빔)을 이용하여 불소 코팅 약품을 진공상태에서 기화하는 공법인 AF 코팅과 AR 코팅 처리된 물품이다. (3) 한편, 쟁점물품은 스마트폰의 전면부에 특수 접착수지로 부착되는 물품으로서 강화유리를 특정 스마트폰 모델의 규격(사이즈, 모서리 라운드, 카메라, 스피커 등의 위치)에 맞게 절단, 연마, CNC 가공 등의 외형가공 및 제품의 전면, 후면 칼라 및 특정상표(‘SAMSUNG’ 등)의 로고, 메뉴 Key 등 인쇄, 건조 등의 반복 공정을 거치고, 지문방지 및 멀티 터치 시슬립감 향상을 위한 AF(Anti Finger)코팅 등의 제조공정과 터치기능이 있는 스마트폰 외관에 사용되어 특정모델에 맞는 외관검사 및 결합기기의 터치센싱 기능을 위한 통전검사, 제품보호를 위한 일정 강도 이상을 확보하기 위한 예열, 강화, 냉각 과정을 거쳐 강도를 보완하는 공정을 거쳐 제작된 물품으로서 스마트폰 전면 디스플레이 부분을 구성하면서, 디스플레이의 긁힘, 파손,염수, 누수 등의 물질로부터 스마트폰의 손상을 방지하는 제품보호 기능도 가지고 있고, 쟁점물품은 특정 스마트폰에 전용되도록 해당 스마트폰의 전면프레임에 맞게 형상화된 외관, 카메라 또는 동영상 촬영에 있어 피사체를 포착하거나 촬영하는데 필요한 렌즈 창, 특정 파장대역의 적외선 대역만 투과하도록 만들어진 IR 필터, 손가락 접촉에 따른 화면의 지문 방지를 위한 AF(Anti Finger)코팅, 필요 부분 외 빛을 차단함으로써 스마트폰의 심미성 및 식별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외곽부의 불필요한 접촉 인식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가 흐르지 않도록 무전도성 잉크로 형성된 차광 프레임 패턴 인쇄 층, 특정 스마트폰에만 전용되도록 하기 위한 특정상표 로고 인쇄와 스피커용 Hole과 메뉴 Key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 주요공정으로는 Logo 인쇄(유리에 Logo를 표기), BM공정(유리의 가장자리에 사각 테두리 모양으로 특정잉크를 도포하는 공정), A/F공정(스마트폰에 남게 되는 지문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코팅제를 도포하는 공정) 및 I/R 인쇄공정[강화유리 하단에 조도․근접 센서(카메라홀 근처)]가 있는데, 통화할 때 터치가 되지 않도록 IR 잉크를 적정한 농도(반투명)로 도포하는 공정이 있다. 한편, 동종업체는 “쟁점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가장자리부 인쇄시 사용되는 잉크는 무전도성 특수 잉크를 사용하게 되는데, 동 무전도성 잉크를 사용하여 인쇄하는 것을 후막처리(절연 처리)라고 표현한 것이며, 이는 ‘BM부 인쇄공정’에 해당하는 것이고, 광학적 가공이란 휴대폰의 전면에 구현되는 적외선 센서(특정 파장의 적외선만을 출입할 수 있게 하여 일정 거리에 물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센서)의 핵심 요소인 특정 파장의 적외선을 걸러주는 적외선 필터를 구현하기 위한 가공을 일컫는 것이며, 이는 ‘IR 인쇄 공정’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5) 관세율표 해설서 제7007호에서는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제16부 총설에서는 “제70류의 특정의 유리제품(제84류 및 제85류의 총설 참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제85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 및 관 포함)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부분품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제16부 총설을 참조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한편, 제16부 주2에 의하면,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결정내용(품목분류2과-6049, 2011.12.20.)에 의하면, “강화유리는 제조 공정에서 부여된 내부응력 때문에 제조 후에 가공할 수 없으므로 항상 열처리 전에 필요한 모양과 크기대로 생산되며 특정형상이어도 구별하지 않고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다른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본 품은 안전유리인 강화유리를 휴대폰의 형상에 맞춰 절단․천공․모서리 연마, A/F코팅 및 IR인쇄 등 가공한 것으로서, 휴대폰의 전면부에 부착되어 이물질이 유입되거나 LCD 등 화면에 스크래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내부회로 등이 보이지 않게 하는 물품이며, 본 품의 품목분류에 있어서, 관세율표 제7007호 안전유리의 재료가 되는 “제7005호의 유리”에는 “흡수․반사 또는 무반사층으로 도포”한 것도 포함하므로, A/F코팅 및 IR인쇄는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IR인쇄 부분이 제90류에 해당하더라도 전체 면적 또는 가격 구성에 있어서 미미하므로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한, 관세율표 제7006호의 유리에는 “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한 것”이 분류되며, 제7007호의 안전유리는 특정형상으로 만든 후 강화공정을 거치는 물품이므로 휴대폰 형상으로 가공한 것 또한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본 품이 비록 특정 휴대폰에 부착되어 조립된 후 터치입력 및 휴대폰의 전면 케이스를 이루게 되나, 제시된 상태에서는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기기의 조작 및 작동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기계의 부분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품은 유리를 특정형상으로 제조한 후 강화공정을 거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안전유리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 및 제3호, 제6호 규정에 따라 OOO에 분류한 바 있다. (7) 청구법인은 “강화유리에 광학적 효과를 위한 무반사코팅(anti-reflective), 적외선 필터코팅(IR FILTER)의 가공이 이루어진 것은 7006호,7007호의 유리의 분류범위를 벗어나는 광학적 가공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70류의 유리에는 분류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추가적인 가공은 모두 쟁점물품을 강화안전유리가 아닌 다른 물품으로 품목분류 해야 할 정도의 공정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OOO에 분류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신고 건은 2011.1.5.부터 2011.5.25.까지 수입신고된 물품으로서 2013.1.5.부터 2013.5.25.까지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청구기간이 경과한 2013.7.9. 경정청구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은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②신고 건은 ‘강화 안전유리’인 OOO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무선 휴대폰 부분품’인 OOO에 분류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7007호에서는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제16부 총설에서는 “제70류의 특정의 유리제품(제84류 및 제85류의 총설 참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제85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7011호의 유리구(전구 및 관 포함)를 제외하고, 비록 그들이 세라믹재료나 유리로 된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부분품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제16부 총설을 참조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점, 제16부 주2에 의하면,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의 Glass 인쇄는 일반 인쇄와 달리 매우 어려운 고난이도의 계단형 인쇄 방식으로 수행하며 무전도성 절연 잉크 등 특수잉크 등의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점, 테두리 영역은 검은 색등의 틀 모양으로 인쇄되어 있고, 인쇄된 영역 내에는 휴대폰 제조사 로고 및 천공(스피커), IR인쇄가 되어 있으며, 안전유리인 강화유리를 휴대폰의 형상에 맞춰 절단․천공․모서리 연마, A/F공정 및 IR인쇄 등을 가공한 물품으로서, 휴대폰의 전면부에 부착되어 이물질이 유입되거나 LCD 등 화면에 스크래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내부회로 등이 보이지 않게 하는 등 강화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후막가공 및 광학적 가공 등의 추가가공이 이루어진 점, 쟁점물품은 특정 휴대폰에 부착되어 조립된 후 터치입력 및 휴대폰의 전면 케이스를 이루게 되는 물품인 점을 감안해 보면 범용성이 있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인 수출자가 작성한 쟁점물품의 원가구성비율을 검토하여 볼 때, 강화유리 가공공정(제7007호)에 소요된 원가비율보다 무선 휴대폰으로 가공(제8517호)하는 원가구성비율이 높은 물품인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공 Type별 사양서’에 의하면, A/F공정은 추가가공공정 중 마지막 공정이고, A/F공정은 고가의 지문 방지코팅으로서 유리 제조공정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로 ‘스마트폰용 Glass’ 및 ‘태블릿용 Glass’ 등 제조공정에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은 무선 휴대폰에 전용되도록 강화안전유리로 제작된 물품에 후막가공 및 광학적 가공 등의 추가가공이 이루어진 물품으로서 최초로 제조된 강화유리의 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OOO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2012관192, 2013.4.11., 같은 뜻). (다) 다음은 쟁점(3)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2)가 인용되어 쟁점(3)은 심리할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