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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공동사업자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0864 | 부가 | 2012-12-0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0864 (2012.12.0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건물 부동산등기부상 당초 청구인과 전 배우자가 공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임대료 중 일부기간에 매월 평균 OOO씩 청구인에게 송금되었고 나머지는 가사생활비로 사용되었으며, 청구인과 OOO는 부부관계로서 가족들의 부양의무를 함께 부양의무를 함께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 전 배우자를 공동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1356

[주 문]

조 세 심 판 원

조세심판관회의

결 정

(1)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조심 2012서864(201212.6..)

청 구 인성 명OOO

주 소OOO

대리인성명OOOOO O O O

주소OOOOO OOO OOO OOO OOOO

OOOOOOO OOOOO

행 정 처 분 청OO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1.5.9.부터 2011.7.10.까지 서울특별시OOO소재 OOO(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859.10㎡,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6년 제2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원 상당의 임대수입금액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인 전 배우자 김OOO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2010년 제1기분 합계OOO원을 과세예고통지하자, 2011.8.22. 김OOO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심의결과, 쟁점건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지분에 따라 청구인과 전 배우자 김OOO를 공동사업자(지분율 각 50%)로 보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2.1.1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2010년 제1기분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의 모든 제세 신고 등 납세의무를 김OOO 단독으로 이행하면서 김OOO을 건물관리인으로 내세워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아 김OOO의 차명계좌로 입금시키고 그 차명통장을 직접관리하고 인출하는 방법으로 임대료 수입의 일부를 신고누락하여 탈세한 통지세액을 청구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2006년부터 실질적 이혼상태로 별거하며 모친의 정릉집에서 거주하면서 가족 생활비로 2006.4월~2007.6월까지 14개월간 매월 OOO원을 김OOO로부터 받았으나, 이후 송금이 중단되어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본인에게 지급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김OOO와 직접 계약을 하였고, 실질적인 임대인의 권한이 김OOO에게 있음을 이유로 들어 본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며,

또한 위 기간 동안 자녀의 유학은 끝나고 귀국하여 결혼한 상태로 교육비 부담은 없었으며 청구인에게 소득을 분배한 사실도 없으며 이혼재판과정에서도 쟁점건물이 김OOO 본인의 소유임을 주장하여 법원에서 사실이 인정된바, 명의상·실질상 사업을 영위한 김OOO가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합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를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김OOO가 각각 50%의 지분을 소유한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있어서도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조OOO에게 이전하면서 현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법원 판결이 있는 점 및 임대료 수입 또한 조OOO에게 일정기간동안OOO원이 지급되고 나머지는 가사생활비로 사용되었으며 조OOO과 김OOO는 부부관계이며 가족들의 부양의무를 함께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임대료 수입이 어느 한 사람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부공동사업으로 보아 등기부상 쟁점건물의 지분이 각각 50%인 것을 감안하여 지분비율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2011.2.1. 2010르828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김OOO의 전 배우자)은 1978.9.29. 서울특별시OOO대 297.9㎡를 취득하였고, 1988.12.14. 위 토지 지상에 쟁점건물이 신축되었으며, 1993.1.20. 청구인 및 김OOO의 공동소유(각공유지분 50%)로 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쟁점건물에 대한 사업자등록 내역에 의하면, 김OOO 단독 명의로 개업일은 “1989.3.1.”, 업태/종목은 “부동산업/비주거용건물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8.5.14. 김OOO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2011.2.1. 아래 <표> 내용과 같이 판결(2011.2.1. 2010르828 이혼 및 재산분할)하였으며 동판결은 2011.5.31.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2011므687)로 인하여 확정되었다.

OOOOOOOOO OO O OOOO OO OOOO

(라) 처분청은 2011.5.9.부터 2011.7.20.까지 쟁점건물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대수입금액(2006년 제2기~2010년 제2기, OOO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1.7.19. 사업자등록상 단독 사업자로 등록된 김OOO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마) 김OOO는 2011.7.20.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공유지분 1/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확정판결)를 경료하여 주었고, 2011.8.25. 쟁점건물의 실제 사업자는 김OOO가 아닌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결과 청구인과 김OOO를 공동사업자(출자지분 각 50%)로 보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2.1.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모든 제세 신고의무를 전 배우자 김OOO 단독으로 이행하고 실질적인 임대인의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공동명의자일 뿐, 세법상 공동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은 부동산등기부상 당초 청구인과 전 배우자 김OOO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임대료 수입이 청구인에게 2006.1.16.부터 2007.6.15.까지 매월 평균OOO원씩 정기적으로 송금되었고 나머지는 가사생활비로 사용되었으며, 청구인과 김OOO는 부부관계로서 가족들의 부양의무를 함께 부담하고 있으므로 임대료 수입이 어느 한 사람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조심 2012서1356, 2012.6.28. 같은 뜻임), 청구인이 임차인들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에도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전 배우자 김OOO에게 관리를 위임했을 뿐, 생활비 및 재산세를 청구인이 부담해 왔다고 밝히고 있는 점,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쟁점건물에 대하여 각각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전 배우자 김OOO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인과 김OOO를 쟁점건물의 임대사업에 대해 공동사업자로 보고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