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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08 2019나16001

제3자이의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6. 9. 7. 공증인가 법무법인 F종합법률사무소 제2016년 제1188호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피고에게 작성하여 주면서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E 소유 기계들을 피고에게 담보물로 제공하는 동산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담보물인 기계들의 목록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순서 목록명 규격 모델명 비고 1 쪼크라샤 호퍼.휘 모타다위(세트) 42*30 O 일절 2 운전실.판넬.콘테이너.창고콘테이너 2개 3 콤 베어1번-14까지 감속기포함 14개 4 스 칼 핀 스 크 린 모 타 포함 12*30 L 일절 5 콘 크라샤 (P)모타 다위 1500 P 일절 6 콘 크라샤 (P)모타 다위 1200 P 일절 7 제품 스크린 모타.다위 24*60 N 일절 8 제품 스크린 모타.다위 25*60 M 일절 9 싸이몬스 바막 모타.다위 10 바막 일절 10 샌드유니트 모타.다위 21*42 Q 일절

나. 피고는 2017. 9. 11. 위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충북 진천군 G 소재 E 공장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소재한 위 표 기재 순번 2, 3, 4, 6, 8, 10번 동산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마쳤고(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위 표 기재 순번 3, 4, 8, 10번 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별지 목록 번호란 기재 번호는 압류목록의 압류번호이다)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I은 2015. 1. 17.경부터 원고들에게 E 운영에 필요한 골재생산 기계시설을 원고들이 매수하여 자신에게 임대해 주면 월 임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이를 다시 원고들로부터 매수하겠다는 제의를 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