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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0 2019가단15326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시 건물 부분([별지2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1) C은 2002. 10. 29. 별지 표시 토지(서울 강북구 D 대 77㎡,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로부터 ‘2002. 10.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9. 11.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으로부터 자신 명의로 ‘2010. 9.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2) 피고는 2004. 10. 28. 서울 강북구로부터 서울 강북구 E 대 133㎡(이하 ‘E 토지’라 한다)를 79,995,000원(2024. 10. 28.까지 매년 분납이율에 따른 이자를 붙여 분납 가능)에 매수하였고, 2020. 7. 7. E 토지에 관하여 ‘2004. 10.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 토지는 F 토지에서 분할된 G 토지, G 토지에서 분할된 H 토지, H 토지에서 1993. 8. 26. 등록전환된 I 토지에서 1998. 3. 20. 분할된 토지이다.

3) 이 사건 토지와 그에 이웃하는 E 토지 양지상에는 슬레이트 조적조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소재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

)이 위치하고 있다. 한편 E 토지 위에는 또 다른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는데, 그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은 없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점유관계 1) 서울 강북구의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에는 ‘서울 강북구 F 대지’ 19.83㎡, 국공유지 52.89㎡ 지상 세멘조 1층 무허가 주택의 건물주로 피고가 등재되어 있는데, 위 건물과 이 사건 건물은 항공원도상 동일 위치에 소재하는 건물이다.

2 피고는 1999. 7. 5. ‘서울 강북구 D’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1999. 11. 18.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를 하였다가 2018. 11. 6. 다시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