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14 2011고정52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2. 17:00경 경기 양평군 C휴게소 내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64세)가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 맞좀 봐라"라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