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2.20 2016고정10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01:3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315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그곳에 도착하여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빈정대면서 말한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