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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05 2011가단1079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D 외 1필지 지상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06호의 소유자이고, 피고 B, C은 부부로 이 사건 아파트 1006호 바로 위층인 1205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 삼송빌딩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1205호의 소유자이다.

주식회사 신대신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인데, 2012. 4. 2. ㈜대교디앤에스에 흡수합병되어 피고 ㈜대교디앤에스가 주식회사 신대신건설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2010. 9. 21. 서울지역에 폭우가 내렸고, 이 사건 아파트 1006호는 복층인바, 2층 천장과 벽, 복도, 서재 베란다, 양탄자 등으로 광범위하게 누수가 일어나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1006호가 상당한 누수피해를 겪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 1205호에 딸린 옥상정원의 배수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그 밑에 거주하는 원고의 아파트가 상당한 누수가 일어나는 피해를 보았는바, ① 피고 B, C은 이 사건 아파트 1205호의 점유자로서, ② 피고 삼송빌딩 주식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1205호의 소유자로서 피고 1, 2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소유자로서 무과실책임을, ③ 피고

4.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옥상정원의 바닥높이가 실내보다 높지 않고, 창틀도 낮게 설치하여 집중호우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방수턱의 높이를 마련하지 못한 시공상의 하자, 태풍 곤파스로 지붕이 날아간 이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누수피해조치 의뢰를 받아 지붕마감재를 철거한 이후 2차 누수피해 예방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 2010. 9. 21. 강우로 원고가 상당한 누수피해를 겪게 되었는바,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