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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2.09 2019고정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9.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B원룸 앞 진입로에서 출발하여 원룸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0m를 C 투싼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리운전으로 이동 중 대리운전 기사가 갓길에 차를 주차해두고 없어져 불법주차를 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이동시키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운전한 장소는 피고인과 연결점 없는 장소인 점, 운전한 거리가 30m 정도인 점, 운전 후 근처 편의점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거짓으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운전 경위와 거리,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는 점 등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