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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14 2018구단1087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8. 7. 30. 22:40경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삼거리교차로에서 수완지구대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운전하다가 신호를 받고 출발하던 중 후진기어를 넣는 과실로 뒤쪽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F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원고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리 부위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게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한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9. 12. 원고에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 야기후 조치 및 신고불이행을 이유로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2. 4. 그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9. 1. 10.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038)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불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 사유 부존재 자동차 기어의 오작동으로 원고의 QM5차량과 피해자 G의 SM5 차량 간에 접촉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차량이 후진함으로써 피해자의 차량과 접촉하게된 것으로 통상의 자동차 사고와는 달리 좁은 간격에서, 저속으로 부딪힌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