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9.08.30 2019도874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A로부터 5,400만 원을 추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수익의 은닉,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C, D, E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 D, E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C로부터 4,100만 원, 피고인 D으로부터 3,800만 원, 피고인 E으로부터 3,700만 원을 각 추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재판절차에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