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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2 2015노22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14 고단 1076 사기죄에 대하여 형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만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위 유죄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공소 기각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5.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08. 1. 26.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 중 2014 고단 1076호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위 2014 고단 1076호 사기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핀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는 피고인으로부터 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