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피고인 B, D과 처남, 매제 관계이고, 피고인 B과 D은 형제 관계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19. 01:2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주점 안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G(남, 53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C는 피해자와 정치적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눌렀으며,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대항하려 하자,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려 하자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4. 19. 02:2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단란주점 내에서 손님들끼리 싸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위 J, 순경 K, 순경 L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술에 취한 채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폭행 피해 진술을 듣고 피해 부위를 촬영하려던 경위 I의 얼굴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범행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