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9.06 2016고정83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 13. 11:3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가게에서 콤프레샤 및 스프레이건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E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문짝 부분에 도색을 해 주고 정비료로 30만 원을 받아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진술서, 불법정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