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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42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 톤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11:0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대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신탄진동 쪽에서 신 탄진 톨 게이트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 여, 79세) 의 신체 부위를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과실과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은 사실이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해당하는 공제에 가입하여 있었고, 피해자와도 합의가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