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15. 14:37경 강릉시 토성로 116 (홍제동) 홍제새마을금고에 술에 많이 취한 채 들어가 은행원인 피해자 C(27세)에게 통장을 건네주면서 돈을 모두 찾아달라고 요구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한 사람은 행위무능력자이므로 돈을 인출해 줄 수 없다고 피고인에게 양해를 구하는 설명을 하며 돈을 인출해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인출해 주는 않은 것에 화가나, “쌍놈의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통장을 해지 해 줘”라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며 바닥에 주저앉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까지 약 33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 금융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6. 15:26경 강릉시 토성로 116 (홍제동) 홍제새마을금고에 술에 많이 취한 채 들어가 제1항과 같이 돈을 인출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 화가나, “야 이 개새끼야, 모가지를 비틀어 버릴 거다, 내가 너 내들 모가지를 딸거다”라고 은행원인 피해자 D(54세) 등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며 손가락질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5:52경까지 약26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 금융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 12:00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70세)가 운영하는 G식당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특별한 이유 없이 손님들을 상대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도둑년아”라고 욕을 하며 행패를 부려 당시 식당 안에 있던 손님 12명이 겁을 먹고 모두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2:47경까지 약 47분 동안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