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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3 2017나9338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와 이 법원에 제출한 을 제25, 26호증의 각 기재를 살펴보아도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덧붙이는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출원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3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를 연체이자 기산일 10일 전에 피고에게 보냈어야 하는데, 원고가 2012. 10. 25. 발송한 ‘대출금 연체예고 안내장’(갑 제9호증의 1)은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라 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위와 같은 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2. 11. 6.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채권액을 정한 것은 위법하고, 위법한 계산에 따라 산출한 채권액을 기초로 이루어진 임의경매신청 및 변제충당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전체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이 사건 약관 제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조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