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추징 1억 2,0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15. 안성시 C 소재 'D 부동산 '에서 E 종중 소유 충북 진천군 F, G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 H과 매매대금 1억 50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인 종중 측으로부터 매도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관련 의결을 거친 바가 없어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2011. 12. 15.)
1. 수사보고 (I 의 500만원 지급사실 확인)
1. 판결문( 천안지원 2015 고단 1064/ 대전 지법 2015 노 276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동 종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