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등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충북 청원군 D 임야 3정6단4무는 망 E로부터 1971. 12. 16. C 명의로 1957. 8. 10. 매매를 원인으로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2004. 12. 2. 위 D 토지에서 F 임야 29,189㎡가 분할되었고, 분할된 위 F 토지는 2009. 4. 21. 등록 전환으로 G 임야 29,768㎡가 되었으며, 위 G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2011. 5. 1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1 내지 5 토지’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13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다.
다. 망 E의 자녀들인 원고, H, I, J, K, L, M은 호주상속인인 C이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위 D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며 그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D 토지에서 분할된 분할 전 토지 등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8카합706호로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2008. 10. 28.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라.
H, J, K, L, M은 2008. 11. 5.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소 전 화해를 하고 위 가처분에 대한 집행해제 신청을 하였다.
(1) H 등 위 5인은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즉시 취하한다.
(2) C이 이미 제3자와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31억 5,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억 원을 수령한 것을 확인하고, C은 잔금을 수령하면 즉시 H 등 위 5인에게 각 2억 원씩을 지급한다.
마. 위와 같은 분할 전 토지에 대한 가처분 채권자들 중 일부의 집행해제 신청으로 2008. 11. 10. 가처분변경등기가 마쳐진 후인 2010. 5. 12.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