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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7노2692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D에게서 허위 증언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 증언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면서, 다만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검사 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그렇다면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유죄 부분도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 대상으로부터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으로 부터도 벗어나게 되었으므로(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2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당 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을 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다가 D에 대한 위증 교사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자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 수사 개시 전에 피고인이 한 진술이 훨씬 신빙성이 있는 점을 고려 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을 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 데도 이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인의 누나인 H나 피고 인의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D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등 사건에서의 위증죄로 기소된 재판(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3324호) 과정에서 제출한 국선 변호인의 2015. 10. 12. 자 의견서 및 그 첨부 반성문의 기재나 D이 2015. 4. 초순경 피고인에게 증인을 서 달라는 부탁을 하고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