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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0471 판결

[건축허가신청등불허가처분취소][공1996.8.1.(15),2217]

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이축을 허용하고 있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1) 소정의 "인근 토지 또는 인근 부락 안"의 개념

판결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과 관계 규정의 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1) 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공익사업 등으로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을 허가받을 수 있는 지점인 "인근 토지 또는 인근 부락 안"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철거된 기존 건축물이 있던 읍·면·동과 같은 읍·면·동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생활연고지를 상실한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던 읍·면·동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다른 읍·면·동에 위치한 토지 또는 부락까지를 포함하여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렬)

피고,피상고인

성남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 제3항 , 같은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바)목 , 제2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1)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그 구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 없으나, 다만 "공익사업, 부락공동사업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어 인근 토지 또는 인근 부락(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생활연고지를, 생활연고지를 상실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다른 읍·면·동의 구역을 포함한다) 안으로 이축되는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철거 후 2년 이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과 위 관계 규정의 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1) 에서 위와 같은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을 허가받을 수 있는 지점인 "인근 토지 또는 인근 부락 안"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철거된 기존 건축물이 있던 읍·면·동과 같은 읍·면·동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생활연고지를 상실한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던 읍·면·동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다른 읍·면·동에 위치한 토지 또는 부락까지를 포함하여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성남시 중원구 (주소 1 생략) 답 5,720평 지상의 가옥이 고속도로공사로 인하여 철거되어 생활연고지를 상실하게 되자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같은 구 (주소 2 생략) 전 2,0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가옥 이축부지로 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위 철거된 가옥이 위치하였던 성남동은 같은 구 여수동, 하대원동 등과 경계를 접하고 있을 뿐,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도촌동과는 경계를 접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철거된 가옥에 대한 이축을 허가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로의 이축신청을 불허가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단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의 건축허가신청 당시 위 시행규칙의 관계 규정이 이미 개정되었음에도 원심이 개정 전의 규정을 잘못 적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 부근의 상황에 관한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하였다는 등의 논지는 결국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