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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11 2015가단1072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46,720원과 그 중 32,579,590원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