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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9 2019가단11807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남양주시 C 대 552㎡ 중 별지 1 도면 표시 14, 15, 16, 17, 18의 각 점을...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7. 2. 6. 남양주시 C 대 55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남양주시 D 토지 지상 건물 및 창고(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건축물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별지 2 도면 표시 1, 14, 15, 16, 17,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지상 9㎡(건물) 및 같은 도면 표시 18, 19, 20, 21, 22, 18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지상 5㎡(창고)에 건축되어 있고, 별지 1 도면 표시 14, 15, 16, 17, 18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경계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18, 17, 16, 15, 14, 1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3㎡(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가 이 사건 건축물의 부지 및 위요지로 사용되고 있다.

이 법원에서 실시한 임료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점유부분에 대한 2009. 6. 18.부터 2020. 5. 31.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합계 12,393,000원이고, 2020. 5. 기준 월 임료액은 94,000원으로 평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양주구리지사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E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축물 및 담장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고 이 사건 점유부분이 이 사건 건축물의 부지 및 위요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침범한 건축물 및 담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하며,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하여 토지 점용에 따른 부당이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