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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30 2014나417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피고 연화 티.앤.에스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B과 사이에 B 소유의 C 마티즈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B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포함)을, B의 처인 D과 사이에 D 소유의 E 차량(이하 ‘D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D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포함)을 각 체결한 보험자이다(이하 위 두 차량에 관하여 각 체결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라 하고, 그 각 포함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을 ‘이 사건 각 무보험차 상해보험’이라 한다

). 2)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피고 연화 티.앤.에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연화’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연화가 지입회사로서 소유하고 있는 F FM 6×2 트랙터 차량(이하 ‘피고 트랙터’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3) 피고 주식회사 위지스(이하 ‘피고 위지스’라 한다

)는 G 대한40A 구즈넥 트레일러 차량(이하 ‘피고 트레일러’라 한다

)의 소유자(지입회사)이다. 4) 피고 A은 피고 트랙터와 피고 트레일러의 각 지입차주이다.

나. 피고 A의 주차와 사고 지점 1) 피고 A은 2012. 3. 2. 피고 트랙터에 피고 트레일러를 연결하여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을 동서울요금소 쪽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날 18:30경 하남시 덕풍동 소재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중 통영 기점 364km 지점에 이르러 그곳 갓길에서 피고 트레일러를 피고 트랙터로부터 분리하여 이를 주차한 다음, 피고 트랙터만을 운전하여 갔다. 2) 피고 트레일러가 주차된 곳(이하 ‘이 사건 사고 지점’이라 한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