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3578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3. 23:1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C에서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센터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철도경찰주사보 D(37세)에게 “씨발 나를 매도하지마라, 사과해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내리치고, 이에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피해자를 양손을 휘둘러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철도공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