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687,500 원 및 그 중 36,387,500원에 대해서는 2019. 1. 12.부터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하여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3. 피고 C에 대하여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