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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5 2013노28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 중이며,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딸의 죽음으로 실의에 빠져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10여 회가 넘는 동종 실형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렀으며, 당심에서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이미 원심에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