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00:33경 업무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소재 D충전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운천동 방면에서 사직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사직동 방면에서 운천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중인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허리 부위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2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856,0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2교대 생산직으로 일하면서 야간 근무를 마친 피고인은 졸린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는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