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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8고정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초등학교 학부형이며, 피해자 D은 위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수업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14:30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초등학교 3 층에 있는 영어 2 교실에서, 수업 중에 행해진 행사에서 자녀가 같은 물건을 비싸게 샀다는 이유로, 위 방과 후 수업 중에 들어와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 지들도 선생이라고” 라는 등 말하면서 자신의 자녀가 구입해 갔던 다이어리 세트를 책상으로 치다가 바닥에 던지는 등 약 5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수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녹취록, 수업 시간표 [ 피해자의 진술과 녹취록, 당시 같은 교실에 있었던 원 어민 교사 F, 보조교사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물건 값을 다르게 매겨 파는 것에 대하여 언성을 높이며 항의 하다 다이어리 세트를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시는 한 시 수업이 끝나고 다음 수업 시작하기 전으로서, 수업이 끝나고 나가는 아이들과 수업을 받을 아이들이 들락날락 하는 상황( 피고인도 피해자와 이야기하는 사이에 3명 정도가 들어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처럼 아이들이 있는 가운데 선생님인 피해자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물건을 던지는 방법으로 수업( 마켓 데이) 진행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당사자인 피해자와 이를 본 아이들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미쳐 이어질 수업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는 행위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